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6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6:0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남부 순환도로 외 발산 지하 차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김 포 공항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 차도로 진입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지하 차도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 여, 17세 )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탑승자)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 약도, 사고차량사진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사 적발보고서

1. 외 발산 지하 차도 CCTV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1 차 사고에 의한 피해자 상해 부위ㆍ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268 조( 위험 운전 치상) o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