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1994. 6. 3.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8.경 C의 주머니에서 2017. 7. 23.자 2인 관람 영화티켓과 성기능보조제를 발견하였고, 그 무렵 C의 양말에 종종 흰색 동물의 털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서 C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7년 3월경부터 C가 운영하는 분양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C와 영화관람을 하거나 술을 마신 후 C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기도 하였다. 라.
C는 2017. 9. 1. 오후 피고의 집에 방문하였고, 피고와 저녁식사도 함께 하였다.
그 후 C와 피고는 서로 허리를 감싸는 등 신체접촉을 하며 산책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9. 22:30 피고의 집 앞에 주차된 C의 차를 보고 피고의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고의 집에서 나온 C는 원고의 팔을 잡아 끌어내었다.
피고는 그 다음날에도 C의 바지주머니에서 사용하고 난 성기능보조제 포장을 발견하였다.
바. C는 추석 당일인 2017. 10. 4.에도 피고의 집을 방문하였고, 원고는 C가 피고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11, 12,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단,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