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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11 2019고정32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경북 구미시 B 소재피해자 C 운영의 'D' 이라는 애견 미용실에서 애견 미용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가위 바꿔치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17. 13:00경 위 'D'에서 직원인 E에게 “대박! 실장님이 내 가위 바꿔치기 하였다”고 말하고, 같은 달 23. 20: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카페에서 'D' 직원인 공소외 E,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내 가위를 바꿔치기 했잖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8. 10. 17.과 같은 달 19.에 위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위를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가위가 있던 곳에 피고인의 가위를 놓아두고 피해자의 가위를 가져간 사실이 있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위를 가져가거나 바꿔치기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4대 보험 가입약속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23. 22:25경 피해자가 강아지를 분양한 견주 ‘I’, ‘J’, ‘K’ 등이 있는 'L' 채팅방에서, “일채용 할 때 4대 보험 적용해 준다더니, 한 달 지나서 말 싹 바꾸고 월급도 70만 원 뿐이 안 주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견습비용 명목으로 약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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