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8 2015고단1120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하나은행 직불카드(F)...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과거 중국 연변 연길에 있을 때부터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낸 사이로 2015. 4.말경부터 피고인 A의 집에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 4.말경 자신들이 함께 사용하는 스마트 폰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앱 위쳇(이하 ‘위쳇’이라고 함)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를 보낼테니 돈을 인출해 주면 각자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재차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알려 그 결과 피고인들은 위 중국인 인출총책들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위 중국인 인출총책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4. 30.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직원임을 사칭하며 “신용보증금 100만 원을 선납하면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저리로 전환하여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I 명의 하나은행 J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들은 미리 그 전날인 2015. 4. 29. 저녁경 위 중국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