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M, I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1999년 경부터 정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대부 업을 시작하여 수년 간 수익을 얻어 왔고, 피고인의 사촌 언니들인 피해자 M, I은 이러한 대부 업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리의 이자수익을 얻고자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대여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들에게 꾸준히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일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20. 경 사기의 점은 피해자 I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추가 대여를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M, I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에서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M, I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그들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대부 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서로에게 이자를 지급하다가 원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M, I에 대한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