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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노48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4, 6~10 기 재 각 대부금은 I가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대부 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대부 업 등록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 다음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년 하순경부터 2009년 초순경까지 세무조사를 받아 약 1억 8천만 원을 추징당한 점, ② 그 후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P, Q, M, O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한편 L을 통해 알게 된 I의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L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은 5년 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후 자기 돈은 주식에 투자하고 I와 M 돈으로 사채 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고 진술한 점, ④ 대 부업 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하단에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부 업 및 대부 중개업 협회의 교육이 수증에도 신규 등록과 갱신 등록 표시가 구분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고인도 검찰조사 시 “ 최초 대부 업 등록을 할 때 유효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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