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대부 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 3,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600만 원을 스포츠 토토 배팅금액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당시 피고인은 변제능력도 있었다(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한도대출( 통칭 마이너스 통장) 을 한도 2,500만 원까지 대부분 인출한 상태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벌금 납부, 본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지인 등에게 빌려주어 대부 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이들의 연락처조차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원심 증인 B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