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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23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대부 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 3,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600만 원을 스포츠 토토 배팅금액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당시 피고인은 변제능력도 있었다(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한도대출( 통칭 마이너스 통장) 을 한도 2,500만 원까지 대부분 인출한 상태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벌금 납부, 본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지인 등에게 빌려주어 대부 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이들의 연락처조차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원심 증인 B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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