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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465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21:1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위 가게 점 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육류 진열대에 있던 시가 29,800원의 상당의 한우( 부채살 300g) 1 팩을 피고 인의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간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경도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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