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의 변동 등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6. 19. 접수 제723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건물 제6층 제601호(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3. 20. 접수 제250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집수정 등의 설치 (1)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2005. 6. 16. 소외 대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고 건물과 이 사건 피고 건물이 있는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 6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이 사건 상가 건물 6층 전부를 뷔페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시 이 사건 원고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 회사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피고 건물의 바닥을 뚫고 이 사건 원고 건물의 천장과 피고 건물의 바닥 사이의 공간(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에 가로 80cm , 세로 80cm , 높이 20cm 의 집수정을, ㉯ 부분에 직경 20cm , 길이 20m의 하수관(이하 위와 같이 설치된 집수정과 하수관을 통칭하여 ‘이 사건 하수관 등’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원고 건물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건물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하수관 등이 설치된 이 사건 공간 부분에는 그와 같은 높이로 이 사건 원고 건물의 내부 조명을 위한 전기배선, 소방 배관, 스프링클러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