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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노19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인의 공사대금 지급 능력 및 의사의 유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근 공사를 하도급할 당시인 2014. 7. 17. 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공사현장 노임도 연체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으로서 이를 이유로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4. 10. 6. G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날인 2014. 10. 7. 경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740만 원의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철근 노임 공사를 맡길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철근 공사를 마친 이후인 2014. 12. 1. 경에도 피고인은 분할 전 포 천시 C 전 3,726㎡(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를 담보로 성남 중앙 신협으로부터 4억 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고, 당초 3억 원의 토지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4. 6. 19. 자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던

I도 2014. 6. 19. 자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가 2014. 12. 2. 자 근저당권을 다시 취득함으로써 위 추가 대출에 협조하여 준 것으로 보이며, W도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 구입비용과 건축비용을 부담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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