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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노50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고단 469 사건의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6,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편취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7 고단 469』 사건의 공소사실 마지막 줄 “ 납품 받아” 부분을 “ 납품 받고 그중 163,242,458원 상당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경 경기도 양주시 M 빌라 신축공사를 발주 자인 N 회사로부터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경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O에게 “25 톤 크레인으로 목수 및 철근 등 작업을 해 주면, 월말에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고, 2015년에 의정부에서 P로부터 수주하여 진행하였던 별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N 회사로부터 본건 빌라 신축공사대금을 받아 위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 돌려 막 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본건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된 작업 인부 노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목수 및 철근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4. 경 20만 원 상당의 철근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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