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고단 469 사건의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6,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편취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7 고단 469』 사건의 공소사실 마지막 줄 “ 납품 받아” 부분을 “ 납품 받고 그중 163,242,458원 상당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경 경기도 양주시 M 빌라 신축공사를 발주 자인 N 회사로부터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경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O에게 “25 톤 크레인으로 목수 및 철근 등 작업을 해 주면, 월말에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고, 2015년에 의정부에서 P로부터 수주하여 진행하였던 별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N 회사로부터 본건 빌라 신축공사대금을 받아 위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 돌려 막 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본건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된 작업 인부 노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목수 및 철근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4. 경 20만 원 상당의 철근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