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2. 27. 인천 연수구 C 건물 1501호 405호를 보증금 및 월세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보증 금 1,000만 원, 월세 120만 원), 그 곳에서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목의 교습을 하고 수입금은 절반씩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 시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위와 같이 임대한 장소 (84.971 ㎡ 규모 )에서 교습에 필요한 칠판 2개, 2인 용 책상 4개, 의자 8개 등 교습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A은 중학생 7명에게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 고등학생 4명에게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의 교습 비를 받고, 피고인 B은 중학생 10명에게 월 30만 원, 고등학생 4명에게 월 40만 원의 교습 비를 받고 각각 수학과목의 교습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동부교육청 진술서
1. 교습인원 자료, 아파트 임대 계약서
1. 거래 별 내역 증명서 (B), 거래 내역서 (A)
1. 교습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