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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4나482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8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2.부터 2015. 11.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광주시 B 외 2필지 지상 단층 창고시설 494㎡(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75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계약종료시 원고에게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가 위 임대차 계약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인도받아 임차인으로서 위 창고를 점유사용하여 오던 중, 2013. 9. 21. 01:23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샌드위치 판넬조로 된 이 사건 창고의 철근콘크리트 바닥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이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갑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제1호증, 원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창고의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차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시 임차목적물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창고 주변에 다량의 스펀지를 적재하여 두었고, 이로 인하여 인근 목재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위 스펀지를 통하여 이 사건 창고에까지 옮겨 붙어 이 사건 창고가 전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손해배상책임액의 산정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창고의 소훼로 인한 손해 137,089,474원, 폐기물처리비용 7,800,000원, 화재 발생 무렵부터 2015. 5. 26.까지 약 20개월 간의 임대료 손실 35,000,000원, 이 사건 창고 마당 콘크리트 타설 및 하수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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