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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2.12 2013고단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30. 21:30경 경북 울진군 C에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40만원 상당의 맥주 3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3.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1. 23:00경 경북 울진군 C에 피해자 F이 운영하고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40만원 상당의 맥주 3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2013.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3. 06:40경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택시부에서, ‘H’ 개인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I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세하며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운행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울진군 J에 있는 K다방 앞 노상까지 약 30킬로미터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4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I), 간이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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