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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가합326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나. 피고 C은 13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를 통하여 제3자들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하고 위 피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151,2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은 차용인들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고서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151,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1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위 대여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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