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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9121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05. 11. 3. 30,000,000원을 변제기에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2006.경부터 2008. 6. 23.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합계금 130,000,000원을 변제기에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60,000,000원(=30,000,000원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여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1. 4.부터,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6. 23.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

거나 이 사건 소장 송달 이전에 위 대여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은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15%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 중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남편인 피고 C를 대리하여 발행인이 각 피고 C, 액면금이 각 5,000,000원으로 된 가계수표 26장 합계 액면금 130,000,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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