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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6 2016가단1057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친척인 C,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은 원고에게 ‘D를 설립하여 경주시 F 일대에 대단위 아파트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부지를 매수하면 금융권으로부터 PF자금 25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 토지계약금을 구해 달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06. 3. 30.부터 2006. 5. 30.까지 D에 합계 1,76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D, C 또는 E은 2006. 7. 11.경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D는 2008. 3. 10. 원고에게 가항 기재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피고에 대한 나항 기재 1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원고는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라.

원고는 D에 대하여 가항 기재 대여금채권을, C, E에 대하여 가항 기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D, C 또는 E의 채권자로서 이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나항 기재 대여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D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지 않았거나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D, C 또는 E이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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