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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8노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의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죄 및 판시 제 2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월( 판시 제 1 죄의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죄 및 판시 제 2 죄 부분), 징역 3월( 판시 제 1 죄의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4의 각 죄 부분)

2. 판단 원심은, 절취 품의 총 가액이 2천만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 1 죄 중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죄 및 판시 제 2 죄는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 1 죄의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4의 각 죄는 확정 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당 심에서 피해자 D( 피해 액 1,270만 원 상당) 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화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D 관련 판시 제 1 죄 중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죄 및 판시 제 2 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판시 제 1 죄의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4의 각 죄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피해 자인 P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 등은 감안할 만하나, 위 각 죄에서 위 피해자에 관한 피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의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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