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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5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해 외환 거래(FX마진거래)에 투자를 하다가, 2011. 6. 2. ‘C’라는 홍콩 법인을 설립해 직접 투자자를 모아 외환 거래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FX마진거래란 Forex라고 불리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 통화를 교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환율의 변동에 따라 환차익만큼의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므로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투자 위험도가 높아서 투자 원금이나 그 이자 또는 수익 등을 확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없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FX마진거래를 위한 돈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FX마진거래의 위험성과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거나, 마치 안정적인 다른 사업을 위해 투자를 받는 것처럼 속여 다음과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FX마진거래를 위한 돈을 마련하거나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1) 2011. 4. 15.경 피해자 D에게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E의 프랜차이즈 지점을 오픈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 정도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6,068,600원을 송금 받고, 2011. 9. 22.경 피해자에게 “E 신천역점을 오픈하였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된다. 추가로 대치역점을 오픈할 계획인데, 인테리어 비용을 위해 1억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682만 원을 송금 받고, (2) 2011. 11. 21.경 전후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카오 베네치안 호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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