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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08 2015가합101705
잔존 투자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1. 1. 5.경 홍콩 소재 무역회사인 ‘D’(이하 ‘D’라고 약칭한다)의 대표자로, 서울 강남구 E 건물 5층에 D의 국내지사를 설치하였다.

D는 투자자들이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외국의 통화 즉 외환을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맡긴 증거금의 최고 50배까지 인터넷을 통해 외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장외 소매 외환 거래를 말한다)를 할 수 있도록 D 명의의 HSBC은행계좌를 홍콩에 개설하고, 투자자들에게 FX마진거래 자동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투자 수익금의 절반씩을 투자자들과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2) 국내 투자자가 FX마진거래를 하려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홍콩 법인을 인수하고 그 회사 명의로 은행계좌 및 FX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피고 B는 FX마진거래를 하기 위해 ‘F’라는 회사(이하 ‘이 사건 홍콩 회사’라고 한다)를 홍콩에 설립하였고 이 사건 홍콩 회사 명의로 HSBC은행계좌 및 그에 연계된 FX계좌를 개설하여 D의 FX마진거래 실무담당자인 G에게 운용을 위탁하였다.

(3) 원고는 FX마진거래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11. 5. 31. 2억 2,000만 원을, 2011. 8. 2. 107,239,000원을, 2011. 8. 3. 108,124,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4) 피고 B는 2011. 8. 2. ‘원고로부터 40만 달러[위 (3)항 기재 금원을 미국 달러로 환산한 돈이다]를 차용하고, 2011. 10. 31.까지 변제하며, 이자는 투자 수익에 따라 매월 27일 차등 지급하고, 후일을 위하여 금전 차용증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 갑 제2호증의 1, 이하 '2011. 8. 2.자 차용금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5 원고는 2011. 8. 16. 피고 B와 D의 FX마진거래 실무담당자인 G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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