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1. 1. 5.경 홍콩 소재 무역회사인 ‘D’(이하 ‘D’라고 약칭한다)의 대표자로, 서울 강남구 E 건물 5층에 D의 국내지사를 설치하였다.
D는 투자자들이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외국의 통화 즉 외환을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맡긴 증거금의 최고 50배까지 인터넷을 통해 외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장외 소매 외환 거래를 말한다)를 할 수 있도록 D 명의의 HSBC은행계좌를 홍콩에 개설하고, 투자자들에게 FX마진거래 자동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투자 수익금의 절반씩을 투자자들과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2) 국내 투자자가 FX마진거래를 하려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홍콩 법인을 인수하고 그 회사 명의로 은행계좌 및 FX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피고 B는 FX마진거래를 하기 위해 ‘F’라는 회사(이하 ‘이 사건 홍콩 회사’라고 한다)를 홍콩에 설립하였고 이 사건 홍콩 회사 명의로 HSBC은행계좌 및 그에 연계된 FX계좌를 개설하여 D의 FX마진거래 실무담당자인 G에게 운용을 위탁하였다.
(3) 원고는 FX마진거래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11. 5. 31. 2억 2,000만 원을, 2011. 8. 2. 107,239,000원을, 2011. 8. 3. 108,124,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4) 피고 B는 2011. 8. 2. ‘원고로부터 40만 달러[위 (3)항 기재 금원을 미국 달러로 환산한 돈이다]를 차용하고, 2011. 10. 31.까지 변제하며, 이자는 투자 수익에 따라 매월 27일 차등 지급하고, 후일을 위하여 금전 차용증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 갑 제2호증의 1, 이하 '2011. 8. 2.자 차용금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5 원고는 2011. 8. 16. 피고 B와 D의 FX마진거래 실무담당자인 G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