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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343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1. 2. 19.경부터 대구 남구 G 건물 3층에서 ‘H’라는 상호로 투자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증거금을 예치하고 대외지급수단인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 등 외국통화의 가치 등락을 예상하여 증거금의 50~200배 범위 내에서 이를 매매함으로써 환차익을 꾀하는 금융투자상품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법한 인가를 받은 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해외 선물회사에 직접 증거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투자자들로부터 일임을 받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X마진거래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에서 자동매매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자들의 증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 23.경 위 ‘H’에서, 피고인 A은 투자자 I에게 “외국 선물사이트에 구좌를 개설하여 돈을 넣으면 우리가 개발한 완벽한 자동매매프로그램을 돌려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I으로 하여금 해외 선물 회사인 ‘GAIN CAPITAL FOREX.COM UK LTD' 계좌로 증거금 미화 합계 99,390달러를 송금하도록 하고, I으로부터 FX마진거래 관련 투자판단 및 증거금을 이용한 외국통화 취득처분 등 그 운용을 위임받아 피고인 B이 개발한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X마진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4. 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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