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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30 2019나1484 (1)
양수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산업은행은 2002. 5. 2.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D에 50억 원( 약정 환율로 일본화 496,988,251엔, 이하 동일하되 ’ 엔 ‘으로만 표시한다) 을 대여하되 산업은행이 정한 금리에 따른 약정 이자를 지급하고 D이 상환 계획표에 따른 변 제를 지체할 경우 산업은행이 정한 금리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하 ’ 별건 대출‘ 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은 별건 대출에 관한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산업은행은 2006. 1. 17. D 과 사이에, 3억 1,000만 원 (36,176,072 엔) 을 대여하되 산업은행이 정한 금리에 따른 약정 이자를 지급하고 D이 상환 계획표에 따른 변 제를 지체할 경우 산업은행이 정한 금리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와 F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산업은행은 2007. 1. 17.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그 대출 원금을 2억 2,000만 원 (28,385,998 엔 )으로, 그 상 환 시기와 방법은 2008. 1. 17. 만기일 시 상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산업은행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6가 합 3621 호로 ’2002. 5. 2. 자 연대보증계약 및 2006. 1. 17. 자 연대보증계약에 대해서, 피고가 2006. 3. 29. D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함에 따라 위 각 연대보증계약이 해제 내지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보증계약 해제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2. 9. ’ 피고의 연대보증은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이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는 해제 내지 해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패소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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