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24.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340,268,220원(가산세 포함)의 법 인세 부과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1. 설립되어 베어링 및 그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중국 소재 Schaeffler China Co., Ltd.(이하 ‘중국회사’라 한다)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06. 8. 30. 중국회사에 27,000,000USD를 2006. 8. 30.부터 2010. 8. 30.까지 대여하되, 최초 이자율은 6.07%로 하고 이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Libor 금리에 0.5%를 가산한 이자율로 조정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쟁점 거래’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중국회사로부터 받은 2009 사업연도 이자수익과 관련하여 쟁점 거래에 따른 이자율 3.00375%(= Libor 금리 2.50375% 0.5%)를 적용하여 897,744,600원을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면서 원고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득금액 조정액인 912,087,000원 및 다른 조사항목 27,855,088원, 합계 939,942,088원을 2009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2015. 3. 24. 원고에게 법인세 340,268,220원(쟁점 거래에 관한 부분: 330,184,384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6.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2.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