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 C, D, E, F, G, H, J, K, L, M, N, O, P,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2012년 당시 별지 2 피고별 청구금액 표의 ‘직위(2012년)’란 기재 각 직위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임원들이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1) 원고와 피고들은 임원인 피고들이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경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경영계약서에는 ‘회사 원고를 의미한다. 는 을 피고들을 의미한다. 에게 전년도 성과에 의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원고의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과 MOU를 체결하고, 산업은행이 MOU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원고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면 원고는 아래와 같은 MOU 평가결과등급기준에 따라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점 95이상 95~90 90~85 85~80 80~75 75~70 70미만 지급률 100% 90% 80% 70% 60% 50% 0% 3) 산업은행은 원고의 2012년도 경영평가를 하여 평점 70.91점을 부여하였고, 원고는 2013. 5. 7. 피고들에게 위 MOU 평가결과등급기준 중 F등급(성과급 지급률 50%)에 해당하는 별지 2 피고별 청구금액 표의 ‘성과급 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임원들에게 지급할 성과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