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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고단50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 D(여, 29세)과 현대카드 주식회사 E에서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함께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 00:30경 서울 강서구 F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주소지로 현재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G, 501”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일어서자 갑자기 "자고가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안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밀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과 볼, 목과 귀 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18. 18:30경 서울 강서구 H 3번 출구 부근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 ‘I호프’의 주소지로 ‘서울 양천구 J’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서울 강서구 H 3번 출구 부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있는 ‘I’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불쾌함을 느끼고 집에 가려고 일어서자 피해자를 이불 위로 밀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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