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3 2018고단5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5』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8. 02:00경 군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귀 외상성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며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그럼 네가 죽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소파 위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2017. 9. 2.자 폭행 피고인은 2017. 9. 2. 01:30경 군산시 E 소재 F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에 함께 있던 여자가 누구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7. 11. 13.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3.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133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5. 20:54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