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C대학교를 함께 다니면서 학우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 02:30경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E나이트 217호 룸 내에서, 학우들과의 술자리 이후 피해자와 단 둘이서 위 나이트에 간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제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으로 함께 룸 바닥으로 떨어지자, 재차 왼팔과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꿈치 부위를 누르며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니 책임질게,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손목 부위 등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5. 19:30경 부산시 부산진구 F에 있는 ‘G’ 고기집에서, 학우인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 등에게 “꽃뱀(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에게 물린 것 같다. 꽃뱀의 남자친구에게 협박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나이트클럽에서 이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이가 이혼을 했고, 자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지 않았다.’, ‘1년 동안 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