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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30 2018고합1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B 광역의원 C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자이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경 D에 있는 ‘E’ 식당에서 서산시에 거주하는 여성들로 조직한 'F'라는 명칭의 친목 모임에 참석하여, 회장 G에게 위 모임의 운영 및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 ~ 5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B 광역의원인 피고인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선거 관련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부행위에 대한 별다른 경각심 없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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