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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0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1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식탁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종업원 F와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뭐야, 좆이나 빨아라, 개새끼야,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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