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2. 9. 21:40경 고양시 덕양구 B 204호에서 음식 배달을 온 피해자 C(47세)과 음식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투다가 우동그릇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각 모욕의 점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C과 피고인의 친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이 새끼는 뭐야 다 해결 됐잖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9. 23: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의 폭행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을 찾는 피고인에게 위 지구대 1팀장인 피해자 G가 귀가를 권유하자 택시기사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소장, 이 개새끼야. 이 씹할 놈들아, 야 이 개새끼야 전부 죽여버린다. 씹새끼야. 너 개새끼들은 담그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