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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0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8. 17:35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E 및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멍청한 년,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해 이를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G에게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이 새끼, 내 좆이나 빨아라, 네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여 치안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24. 17: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소재 길음역 부근 어울림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6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소재 D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옆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개새끼들아, 내 좆이나 빨아라.”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그냥 지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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