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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1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2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리고, 몸으로 E을 수회 밀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15. 20:5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35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서울구로경찰서 F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2세)에게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는 좆됐어. 개새끼야. 뭘 봐 씨발새끼야. 너 죽었어. 넌 이제 좆됐어. 이제 니 인생 조졌어. 좆이나 까잡숴, 씨발새끼야. 좆이나 빨아라. 당장 무릎 꿇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3077』(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6. 10. 09: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J병원' 1층 데스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포함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목발 2개, 사과, 캔 통조림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근무를 정상적으로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근무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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