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24 2020고단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용 칼 2자루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9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14.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피해자 B(여, 39세)와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는 동해시 C건물 D호 원룸에서,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는 강릉시 E건물 F호 원룸에서 동거하면서 교제하였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8. 12. 20. 23:30경부터 2018. 12. 21. 07:00경까지 동해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에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내역서를 들이밀면서 “나는 기다리는데 너는 나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피해자를 추궁하고, “니 애들이랑 애기 아빠한테 니가 어떤 년인지 다 알릴 것이다. 동해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위 상황을 모면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이라도 다녀오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9. 15:00경부터 2019. 1. 20. 10: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였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제발 나가게 해줘, 난 더 이상 이렇게 맞고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안에 끌어다 눕히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