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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09 2017고합2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 강간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 직장 동료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35세) 을 알게 된 후 2017. 3.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만나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7. 6. 12. 17:00 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안동시 E 102동 303호 원룸으로 오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던 중 같은 날 22:40 경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위 원룸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출입문과 베란다, 창문을 모두 잠근 후 피해자에게 " 너는 나갈 생각하지 마라. 난 이런 상황이 두 번 오길 바랬다.

한 달이고 뭐고 널 보내줄 생각이 없다.

좆되 봐라. 여기서 나가려면 머리를 다 자르고 나가던지, 죽어서 나가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라 "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1~2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뒤꿈치로 허벅지를 2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음 날인

6. 13. 23:30 경 C 과의 약속에 따라 C을 만나기 위해 위 원룸에서 나가기 전에 피해 자를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손수건과 휴대전화 충전기 줄을 이용해 묶은 후 창문과 연결하여 고정하고, 피해자의 발목을 허리띠로 묶어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6. 12. 22:40 경부터 2017. 6. 13. 23:30 경까지 피해자를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범행 장면 재현)

1. G 내역

1.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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