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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6 2018고정9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98』(피고인 A) 피해자 C은 익산시 D에서 “E”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A은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위 치과에서 치아 교정 진료를 받은 B의 어머니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6. 1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병원 내에서 피고인의 자 B이 치아교정 이후 윗니 송곳니 부분에 약 1밀리 가량 공간이 생겨 교정 상담을 하면서 재교정비용 70만 원을 더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병원 상담실에서 피고인과 재교정 상담을 마치고 다른 환자 진료 때문에 나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양손으로 잡고 길을 막으며 “가지 말고 나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라.”며 소리치고 계속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진료 잘못해놓고 회피하고 도망가냐.”며 약 30분가량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21. 오전 경에 위 1항의 장소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잘못된 진료를 하여 피해자의 아들 치아를 손상시킨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이 통행하는 도로변에서 “E 원장은 잘못된 치료로 손상된 우리 아들 치아에 대하여 배상 사죄하라. 책임회피하지 마라.”는 내용과 “E 원장한테 제 아들이 3년 전 치아교정을 몇 백 만원씩 주고 받은 일이 있는데 잘못된 치료로 치아가 벌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원장은 추가비용과 책임을 회피하고 고객을 무시하는 언행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대자보를 치과 주변에 늘어놓거나 들고 서있는 1인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월 23일 오후경, 1월 24일 오후경, 1월 25일 오전경, 1월 26일 오후경, 2월 4일 오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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