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 생) 는 2018. 5. 9. D 안과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방문하여 시력 감퇴와 시야 협착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진료 및 검사를 받았다.
당시 원고는 ‘ 우 안은 차가 찌그러져 보여 운전이 불편하다.
몇 년이라도 좌 안의 시력을 상승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시력상승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 양안 특히 좌안 백내장 수술이라도 받고 싶다 ’라고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게, 원고의 양안 검사결과 ‘ 망막 색소 상피 변성 증’(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이 있음을 설명하고 다 초점 백내장수술을 하더라도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29. 원고의 우 안 다 초점 백내장수술을, 2018. 5. 30. 좌안 다 초점 백내장수술을 각 시행하고 다 초점렌즈를 삽입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수술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18.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보다 잘 보인다고 하였고, 2018. 6. 11. 양안의 시력검사결과 우 안 교정 시력은 0.6, 좌 안 교정 시력은 0.7이었다.
2) 원고는 2018. 6. 26. 피고에게 ‘ 눈이 많이 건조하고 이물감이 있다’ 고 하였고, 2018. 7. 2. 이 사건 병원의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 수술 뒤 근거리도 잘 안 보이고 흐리다’ 고 하였으며, 2018. 7. 14. 피고에게 ‘ 시력이 떨어지는 느낌이고 눈이 불편 하다’ 고 하였는데 당시 시력검사결과 우 안 교정 시력은 0.5, 좌 안 교정 시력은 0.5였다.
3) 원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았고, 2018. 8. 21. 피고에게 ‘ 양안 시력이 불편 하다, 수술 후에는 잘 보였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인다, 시력이 떨어진 것 같다, 초점이 잘 맞지 않다’ 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양안에 황 반부 변성의 진행 소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