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상시 약 2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사협력 촉진 관련 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0. 4. 30. 참가인에 입사하여 E팀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의 내부 직원, 산하기관 및 보조금 지원단체 등의 비위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익명제보시스템 헬프라인(이하 ‘헬프라인’이라 한다)에, 2017. 10. 16. 원고의 성희롱 행위와 법인카드 사적유용 행위 등에 관한 제보가, 2017. 10. 26. 원고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관련 증거조작 행위, 부당출장비 수령행위에 관한 제보가 각 접수되자, 2017. 11. 13.부터 2018. 1. 12.까지 2개월간 원고 등을 상대로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다.
고용노동부는 2018. 1. 18. 이 사건 감사 결과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기관경고를 하는 한편, ‘원고가 ① 2016. 10.경부터 2017년에 걸쳐 여직원 의 특정 신체 부위 특징(함몰유두) 및 성관계에 대해 동료 직원에게 말하고 다니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 ② 2017. 3.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E팀 업무추진비 5,379,600원을 유용한 사실, ③ 2017. 4. 노동조합 활동인 노조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업무 출장으로 허위로 상신하고 출장비 1,073,700원을 수령하여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3가지 비위사실 모두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으며,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 공금 유용 금액이 합계 6,453,300원에 달하는 등 고액으로 참가인 징계기준 별표 2(징계양정기준), 별표 3(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중징계(파면)가 요구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참가인 직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