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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3967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1. 1. 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 판결( 피고 3, 4, 5):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다툼 없는 사실( 피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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