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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155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345,448원과 그 중 103,945,205원에 대하여 1993. 10. 13.부터 200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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