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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19나7315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철판 등의 물건을 공급하였는데, 대금 29,821,473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2019. 6. 10. 기존 대표이사 F이 2019. 6. 4.자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 C이 동일자로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 E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4. 피고 회사와 위 미지급 대금에 관한 정산합의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E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

그 내용은, 위 미지급 대금을 23,9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 1. 24.까지 감액된 금액의 절반을, 2018. 3. 말까지 나머지 절반을 변제한다는 내용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 이후 약속한 정산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정산 전의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피고 회사와 피고 C, D은 실은 채무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정산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곧 정산금을 변제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강제집행을 연기하였다.

이는 위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정산 전의 미지급 금액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정산 전의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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