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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25 2018가합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6.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원고가 하남시 F 사업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지원 약정을 하는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4억 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C는 2013년경 하남시 G 일원 H지구에 택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383세대)을 신축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사업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소외 회사와 2017. 3. 23.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할 PM용역수수료 23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그 지급을 공증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공증금액 만기 비고 ① 소외 회사 1,820,000,000원 6개월 ② I 110,000,000원 ③ 원고 400,000,000원 합계 2,330,000,000원

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일인 2017. 3. 23. 원고에게 차용금액 4억 원을 2017. 9. 30.까지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 J 사무소 2017년 제234호)를 각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라.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17. 3. 23.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신 대신, 이를 위 가항 기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4억 원의 채권과 상계하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위 다항 기재 공정증서 작성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제목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로 되어 있다

위 계약서의 상단에는 채권양수인이 ‘N’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양도계약의 내용 및 계약서 말미에 원고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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