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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4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역 일대를 배회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21: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마트 2층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E(4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와 술을 마시기 위해 시가 8,296원 상당의 ‘멕시코산 돼지삼겹살구이용’ 고기 1팩, 시가 3,09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 시가 2,580원 상당의 ‘CJ하선정쌈무 새콤한 맛’ 쌈무 1팩 등 합계 13,966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의 상의 점퍼에 넣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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