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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3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3. 11. 25. 벌금 4,000,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2014. 5. 12. 위 항소를 취하하여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91]

가. 피고인은 2013. 9. 27. 17:19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88(중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의 중동점 지하2층 한우매장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한우고기가 들어있는 팩을 손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4. 16:46경 위 한우매장에서, 시가 32,280원 상당의 한우 업진살 1팩, 시가 95,130원 상당의 한우 부채살 1팩 등 합계 127,410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자신의 손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057] 피고인은 2013. 8. 18.경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재혼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3. 8. 23.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수협 구월동지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건처리비용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1~2억 원은 쉽게 빌릴 수 있는데 내 위치가 있어 몇 십 만 원은 빌리기가 그렇다. 8. 30.까지 빌린 돈을 포함해서 생활비로 2,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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