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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구합7270
이전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6. 원고들에 대하여 각 파주시 D 임야 14,083㎡에 설치된 묘지를 이전하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주시 D 임야 14,08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 A가 {576} over {780} 지분비율, 원고 B이 {72} over {780} 지분비율, E이 {2} over {780} 지분비율, 그 외 F씨 성을 가지지 않은 G 외 7인이 합계 {130} over {780} 지분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그곳에는 F씨 일가의 묘지, 연고가 확인되지 않는 묘지 등이 설치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3. 11.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묘지가 가족묘지 설치허가 없이 설치되었고, 설치제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17조에 위배되므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위 묘지의 이전을 명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전대상인 묘지의 범위, 원고별로 이전해야 하는 묘지의 범위나 개별 묘지와 원고들과의 관계(원고들이 개별 묘지의 연고자인지 또는 설치조성자인지 여부)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위 묘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호 중 어떠한 설치제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에게 묘지의 이전이라고 하는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 사건 임야에는 상당수의 묘지가 있고, 그 각 묘지들마다 원고들과의 관계가 모두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순히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묘지 전부를 이전하라고만 명하여 원고들로서는 어떠한 묘지를 어떠한 사유로 이전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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