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8. 망 B(2014. 3.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토지 및 G 소유의 별지 목록 6 기재 토지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6토지‘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 매매대금 : 3억 9,816만 원(계약금 5,856만 원, 잔금 3억 2,950만 원 제4조 매도인은 잔금지급기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특약사항
1. 잔금은 인, 허가 승인완료 후 20일 내에 지급함
2. 종중 진입로(장부지)에 대한 인ㆍ허가비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매수인 앞으로 제공한다.
3. 이 사건 제3토지 내 묘지 이장동의서 제공 및 허가 전 묘지 이장완료
나. 2011. 9. 27. ① 이 사건 제1토지는 충북 음성군 D 전 1,442㎡와 E 전 292㎡로, ② 이 사건 제3토지는 O 임야 48㎡와 F 임야 128㎡로, ③ 이 사건 제4토지는 P 전 665㎡와 W 전 66㎡로 각 분할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2. 8. G와 이 사건 제6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9. 원고를 위해 G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후 2011. 7. 20. 이 사건 제6토지에서 충북 음성군 X 공장용지 198㎡가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11. 3. 31. 원고를 위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Y 2011년 제853호로 Z중친회로부터 위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인증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마. 이후 원, 피고는 이 사건 제3토지 내 묘지의 이장이 어렵게 되자 그 해당 면적인 약 147평 이하 '이 사건 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