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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338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0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빙과류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2.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약정거래금액 및 계약기간)

1. 약정거래금액 : 2억 원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2. 계약기간 : 2012. 2. 13.부터 판매달성일까지 제3조 (거래조건)

1. 계약 기간 내 약정거래금액 달성을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거래금액의 총 64.3%(총지원율)를 지원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에 사전에누리율을 49.3%로 하고, 총지원율과 사전에누리의 차이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이하 ‘판매장려금’이라고 한다)은 약정거래금액을 달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4조 (결제조건)

1. 계약 당사자들은 거래대금을 매월 정산하고, 확정된 금액은 현금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피고는 상호 확정된 거래대금에 대하여 매월 말 미수금을 0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항)

1. 판매장려금 지원 및 선급조건 피고는 본 계약체결 후 약정거래 금액 달성을 조건으로 상기 약정한 판매장려금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장려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계약 해지)

2. 선급 판매장려금 반환 및 위약금 계약기간 중 피고의 약정거래금액 미달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 발생 시 선급 판매장려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 판매장려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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