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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나1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으로부터 C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인수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빙과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B은 2012. 10. 31.경 피고가 B에게 빙과류제품 등을 공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약정거래금액 및 계약기간)

1. 약정거래금액: 금 오천만 원(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2. 계약기간: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24개월) 제3조 (거래조건)

1. 갑(피고)은 을(B)과 협의 하에 일반 제품의 공급가격은 출고가의 55%로 한다.

2. 또한 약정금액 달성조건으로 판매장려금 등으로 금 육백만 원을 지원한다.

3. 본 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을의 판매액(공급가격 기준)이 이 약정거래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달성 시까지 자동연장된다.

제5조 (지원사항)

1. 판매장려금 지원 및 선급조건 (1)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약정거래금액 달성을 조건으로 상기 약정한 판매장려금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B에게 2012. 10.경 판매장려금 600만 원을 선지급하고, 2012. 11.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합계 32,680,154원의 빙과류제품 등을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한 다음 2014. 11. 7.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판매계약 승계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2014. 11.경부터 2016. 4. 26.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7,447,008원의 빙과류제품 등을 공급받았다.

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약정거래금액(5,000만 원)이 달성되자, 피고는 2016. 5.경 판매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 공급가격으로 다시 거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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