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5,9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빙과 및 유가공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2. 5. 30.자 원고의 소매점용 거래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에 따른 지원금과 물품대금채무를 피고 B과 피고 C이 각 60,000,000원을 한도로 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한정보증서가 작성되었고, 연대보증인란에는 위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만 피고 B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12. 7. 20.이고, 피고 C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12. 7. 3.이다(이하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 - 아 래 - 공급자 : 원고 공급받는 자 : 피고 회사 제1조 : 공급자는 제조, 판매하는 제품 및 상품을 34원 가격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한다.
제2조 : 계약기간은 2012. 5.부터 약정거래액 2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로 하되, 위 계약기간 내에 약정판매고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약정판매고 달성시까지로 본다.
제3조 공급자의 지원
가. 판매장려금 및 선급조건 (1) 공급받는 자가 계약기간 내에 약정판매고를 달성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50,000,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2) 공급받는 자는 이 계약체결 후 약정판매고 달성을 조건으로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공급자는 흠결이 없는 한 약정장려금을 선지급한다.
다. 계약불이행시 장려금 반환 및 위약금 (2) 공급받는 자가 약정거래액을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중단하게 된 경우에는, 미이행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선급 장려금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