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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252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년 2월경 ‘원고가 1999. 4. 28. D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진례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진례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D은 2002. 3. 19. 피고 진례농협에게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 22,061,137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피고 B은 D으로부터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19191호로 양수금 22,061,1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양수금 소송에서 원고는 1999. 4. 28. 피고 진례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바 없고, 피고 B이 증거로 제출한 원고 명의의 1999. 4. 28.자 대출거래약정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원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위 대출거래약정서의 기재, 증인인 피고 C의 증언, 피고 진례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가 1999. 4. 28. 피고 진례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2012. 7. 11. 피고 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12나1053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 2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4다1947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6.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4. 28. 피고 진례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B은 이 사건 양수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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