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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47527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다.

대출개시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대출기간만료일 2012. 12. 31.은 원고의 필적도 아니며, 피고가 임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가 피고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확인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1억 2,463만 원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청을 청구할 예정인 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의 정저진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는 우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산건설’이라고 한다)가 분양한 인천 중구 B아파트 관련 원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납부를 위한 집단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이미 원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우산건설 및 피고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1심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9085호, 2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2423호, 3심 대법원 2017다211290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여 재판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증서의 진부 여부를 다툴 수 있었으므로, 다시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증서의 진부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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